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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by 반짝반짝빛나는수인 2024. 2. 17.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소득 부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워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거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나 저축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년들의 결혼, 출산,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현재 미혼 청년이면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 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은 각 유형별 자격 요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소득, 자산, 그리고 가족 구성원, 주거 지역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자산기준은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은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임대조건

1순위가 되면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 40%이고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 50%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추가 5회가 가능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임대주택은 각 유형별 자격 요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공급시기는 분기별 3,6,7,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2024년 공급시기는 1차 3월 21일, 2차 6월 20일, 3차 09월 26일, 4차 12월 26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본인이 1,2,3 순위에 해당하는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서류 준비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주거이력증명원 등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LH 지사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고, LH 청약 센터(https://apply.lh.or.kr/)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주택관리기관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된다고 합니다. 선정되었다면 매물을 검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추가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후 계약을 진행하고 더 나은 주거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