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사 갈 때 꼭 확인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입자분들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잔여 금액을 정확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외벽, 지붕,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물의 가치 유지와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매달 적립식으로 납부하여 보수 공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필수적인 비용이지만,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정산하여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건물의 크기, 위치, 시설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2만 원씩 2년 동안 납부했다면 총 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겼으면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정산하여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우선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http://www.k-apt.go.kr/cmmn/main.do)을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임대인에게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시에는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하기 전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니 집주인과 연락이 곤란한 상황일 때는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사 당시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내역 증빙자료가 있다면 주택법에 따라 10년 이내 청구 시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수선유지비일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채권 청구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도 가능하나 장기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므로 한국민간임대주택협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