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뜻밖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가 가입하는 재난 및 사고 보험인 공공보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이 글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도민을 위해서 가입해 있는 보장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생활 안전보험, 구민 안전보험, 군민 안전보험, 도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지자체별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사고, 익사, 개물림 등 다양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제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어 보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하면 그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니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타 지역에서 입은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보장 범위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이 발생하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이 차이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보장내용
재난과 사고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질병과 재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자연재난,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 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각각 지원 가능하여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 부위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집니다.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지급됩니다.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은 지급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상법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전 지역은 아니지만 주소지 소재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과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각각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와 구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일 사고를 겪었다면 시와 구 모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국민 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창에서 시·도 선택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의 가입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장항목, 가입 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보장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꼭 '국민 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및 절차
사고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어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위 방법으로 조회를 합니다. 가입이 확인되었다면 시민안전보험금은 각 시·군청에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 전화번호가 사이트에 나와 있으므로 전화해서 사고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문의해 보고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상 여부를 판단 후에 공제금을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사망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해서 받지 못합니다.